美, 10년내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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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내 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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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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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을 앞두고 쌀을 포함한 자국산 농산물 모두에 대해 늦어도 10년내 모두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는 결국 쌀 등 우리측 취약 농산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라는 우회적 요구인 셈이다.
 또 미국은 자국의 취약품목인 섬유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해당되는 10년내 관세철폐 입장을 고수, 취약산업 보호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미국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즉시철폐-2년내 철폐-5년내 철폐-7년내 철폐-10년내 철폐` 등 5단계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개방안(양허안)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쌀 등 민감한 농산물은 기타품목으로 분류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측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개방안은 자국 농산물에 적용될 관세철폐안을 담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쌀을 비롯한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자국 개방안에 맞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해선 최장 15년내 관세철폐를, 쌀 등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예외대상인 기타품목으로 분류하겠다는 개방안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자국의 취약분야인 섬유에 대해 `즉시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10년내 철폐-기타품목’ 등 5단계 개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즉시철폐-3년내 철폐-5년내 철폐’를 요구, 미국의 섬유산업에대한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측은 상품분야와 관련해 미국이 외국화물에 부과하고 있는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를 면제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세제는 폐지할 수 없으며, `포지티브 시스템’을 뼈대로 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당초 방침대로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을추진하고,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약 2만명 수준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제안했다.
 특히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의 기술선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호환성 확보,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정부개입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통신사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현행대로 49%선에서 묶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주요현안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 우리측은 인터넷소프트웨어.출판물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 문제 등에 대해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6일부터 나흘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본협상에 앞서 관세 개방안(8월15일), 서비스.투자 개방유보안(7월11일), 금융서비스 개방유보안(8월31일)을 사전에 각각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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