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업계 존립기반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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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업계 존립기반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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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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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법저지 확산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건설업계가 불합리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후퇴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제한 폐지와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 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 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김공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문건설업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림은 물론 건설시장의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종합업체가 하도급 허용과 관련, 겉으로 보면 상호 문턱을 없애고 개방하는 것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건설산업 선진화와는 무관한 문제이며 일방적인 전문건설 업역 침해로 전문업체 존립 위협과 건설시장의 혼란야기 등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방안이라는 것.
 종합건설업체들은 실적이 없어도 하도급 시장에 무한정 진입할 수 있지만 전문업체들은 종합건설 실적이 없어 원도급이 사실상 불가해 결국 전문 공사만 잠식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전문간 업종구분을 없애려는 것은 건설현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전문공사는 축적된 시공능력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함에도 시공전문성도 없는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허용해 전문공사를 시공토록 하면 결국 불법 위장하도급 조장, 불필요한 다단계 확대와 부실공사 우려가 증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 재하도급 제한관련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일몰규제 도입관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관련 등은 건설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며 건설공사의 전문화와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는 종합과 전문간 업종구분과 업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하수도공사 등 다툼이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문제가 해소되도록 영업범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CM과 주계약형 공동도급제도 등 선진화된 발주제도를 활성화해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특히 전문업자만 하도급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전문업자에세도 하도급, 재하도급을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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