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도급 공정거래’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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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도급 공정거래’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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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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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혜택
 
 포스코가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포스코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에서 하도급 공정거래 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란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수상으로 포스코는 향후 2년간, 포스코건설은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포스코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3대 가이드라인의 사규 반영, 하도급 대금의 100% 현금 결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는 상생협력특별펀드·중소기업 지원펀드 등 중소 협력사에 약 2787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협력사의 납품 단가를 약 1425억원 인상 조정했다. 또한 중소 협력사와 공동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소기업 지원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약 68억원을 지원했으며 협력사의 납품 단가를 약 289억원 인상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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