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6개월 단위로 신청해 지급받도록 한 제도를 최근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변경해 조기에 지급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동청은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도 신설했다.
이밖에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중 고용창출지원금의 지원대상도 확대, 계속고용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도 완화해 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
최수홍 대구지방노동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인상 등이 취업 취약계층 등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변경된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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