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는 계속, 투기는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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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는 계속, 투기는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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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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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도…미분양주택 거래세 인하는 연장 불가
 
 정부가 일반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 50% 감면조치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키로 한 것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현 수준이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 감면 연장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겨 자칫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용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 투기만은 막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거래세 감면 연장…부동산 활성화 시도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세인 주택 취득·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 등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따라서 거래세 감면조치 연장은 거래를 활성화하되 투기는 차단한다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부합하는 수순으로도 여겨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정 부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감안됐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국민의 저항 또한 크기 때문에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감면조치 연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지만 정부는 세수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거래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과표 금액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세를 감면하더라도 세수는 적어도 감면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해 있다.
 실제로 연간 주택분 취득·등록세 세수는 2004년 12조3160억원, 2005년 13조6871억원이었다.
 2006년에는 50% 감면조치가 9월부터 적용됐음에도 세수가 15조9122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났고, 2007년에도 14조8848억원으로 감면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거래세 연장 불가…투기 차단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이 같은 입장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를 연내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데서 확실히 드러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든, 금융규제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는 일단 활성화하되 투기는 뿌리 뽑는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강남 3구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를 현재로선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 방침은 내년 6월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2%에서 1%로 인하해주는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 기간을 2010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지역도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부동산 거래세를 2%에서 1%로 깎아주는 조치는 내년 6월로 끝내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향후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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