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창업자금 2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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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창업자금 2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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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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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29일부터 저소득 가구에무보증, 무담보로 소액창업자금을 대주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1차 지원이 시작된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예비창업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인 개인가구다. 자활공동체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전세점포임대는 최대 1억원, 개인은 2000만원까지 연리 2%의 금리로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복지부는 마이크로크레딧 추경예산으로 2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리고 지원 조건 중 차량 기준을 삭제해 지원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부채로 인해 재기가 어려운 지원자들을 위해, `재무건전화 토털 솔루션’사업과 연계를 통한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재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희망키움뱅크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희망키움뱅크 홈페이지(www. hopebank.or.kr) 및 각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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