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1시 이용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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