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IPTV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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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 IPTV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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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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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청의 조사 근거규정 마련
  한나라당 성윤환 국회의원(상주)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일명 IPTV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IPTV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작년 초에 제정된 IPTV법에 따라 인터넷과 TV방송의 장점을 모두 살린 IPTV 방송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과 같은 IPTV 사업자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의 IPTV 개정안에서는 불공정행위 확인을 위한 감독관청의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을 신설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앞으로 IPTV 방송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신설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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