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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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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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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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왕,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워커아웃 통해 경영정상화-구조개선 실패

워크아웃(채권은행공동관리)이 무산돼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신청을 한 (주)태왕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30일 태왕이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이 태왕 재산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동결하는조치다.
 건설업계 2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 태왕은 워크아웃 본인가가 무산되자 지난 29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 측은 “태왕의 워크아웃 절차 돌입 당시 최대의 사업장이던 달서구 용산동 오블리제 아파트 공사현장이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사업장으로 최종 확정돼 더 이상 워크아웃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태왕은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들 가운데 우방에 이어 두번째로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앞으로 대표이사 심문과 채권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태왕은 1976년 직물제조업체로 출발해 1989년 건설업에 첫 진출한 후 2007년까지 18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기관 신용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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