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쌀소득 보전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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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쌀소득 보전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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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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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등록 신청을 했다.
 오는 7월31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정직불금은 WTO 허용기준에 맞게 논에 물을 가두어 논의형상 및 기능유지 보전을 위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 가격이 목표가격(17만83원/쌀 8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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