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1까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정직불금은 WTO 허용기준에 맞게 논에 물을 가두어 논의형상 및 기능유지 보전을 위해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 가격이 목표가격(17만83원/쌀 8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다.
성주/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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