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 노려…3명 구속, 1명 조사
문경경찰서는 2일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교통안전교육장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뒤 합의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최모(60)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11월27일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장모(56) 씨의 차를 뒤따라가 문경시 점촌동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최근까지 등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무면허 운전자로부터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험장과 교육장에서 범행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과 위장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 합의 조정하는 역할을 각각 나눠 범행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차명계좌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범행 장소가 전국에 퍼져 있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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