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법’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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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법’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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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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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성 의원,“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 소지 있다”
비위관련자의 의원면직을 법률로 제한하려는 이들 개정안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직업이탈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상정법안 관련 검토회의에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미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다.
 현행은 비위 혐의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을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훈령 운용이 자의적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일부 개정안들은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수성 의원은 “비리혐의자의 형이나 징계벌 확정 전에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직무정지 등 불이익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공소된 자에 대한 의무적 직위해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직업이탈의 자유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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