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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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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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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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5%에서 20%로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또 특정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을 경우 법인이나 사업자가 3년간분할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했을 경우 개인은 기부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이 공익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증여세를 완전 면제하고 있다.
 또 기부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때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은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는 1999년 2조9천억 원에서 2007년에는 3배 수준인 8조6천7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29.3%에서 2007년에는 61.7%로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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