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면·동 기능 보강 위해 실시… 행정사무감사와 무관” 해명
최근 문경시가 단행한 후반기 인사와 관련, 인사규정을 무시한 잦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백까지 겹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올들어 지난 1월에 정기인사를 단행한 후 지난 1일 후반기 인사를 6개월만에 대폭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2개월만에 인사가 이뤄진 직원도 있으며 대부분 6개월 인사로 역대행정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인사라는 것이다.
영순면은 면장, 부면장이 교체되기도 했으며 특히 가은읍 같은 경우는 읍장. 부읍장, 주무계장 4명까지 교체됐고 가은읍사무소는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되면서 대부분이 이번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거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행안부 인사지침에 의하면 전보조치는 통계, 호적, 민원업무 담당자도 1년6월 이상 근무자라 명시돼 있고 기타 일반직에 지도·기능직 공무원도 1년 이하에서는 전보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은 물론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일부터 문경시의회가 개회,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으나 18개 실·과·소장이 대폭 교체돼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52·점촌 3동)씨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인사하면 되는데 굳이 보름을 남겨놓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하는 것은 자칫 오해살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시의회 H의원은 “문경시의회 1년 일정을 집행부에 제출했는데도 행정사무감사에 맞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적어도 답변에 나서는 주무부서 실·과장들이 공직생활 20년 이상 했기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없을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인사 관계자는 “읍·면·동 기능 보강을 통해 7급 이하는 행정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실시됐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상 다소간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행안부 인사지침 1년미만 인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사에 있어 직렬,직급 및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하며 고충상담자에 대한 전보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했다”며 “이번 하반기 인사는 정기인사이며 행정사무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는 전례없는 이번 대폭인사와 관련해 인사 사유와 해명서까지 유인물로 밝히기도 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