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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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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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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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납세자 1만7023명에게 재산세 2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2009년6월1일)현재 울진군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이며 주택은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되고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7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 부과분에 한해 과표 적용율을 55%에서 50%로 인하했으며 지난해에 납부 한 재산세 중 인하에 따른 과납금을 2009년도 재산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 부과 고지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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