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특별법 개정 불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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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특별법 개정 불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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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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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성 의원이 최근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입당 신청 관련 소감을 밝히고 있는 모습.
 
    정수성 의원, 특별법 개정안 1호 법안 제출
  “방폐장 유치지역 불이익 없애야”...유치지역위원회 위상 국무총리로
   경주 지역구 정수성 의원에 듣는다
최근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경주의 정수성 국회의원.
 정수성 의원을 만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의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개정을 통해 격하시킨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소속을 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로, 위원장을 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로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당연직위원도 차관을 각 장관으로, 간사위원도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대신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별도재원 마련 규정도 포함됐던데.
 그렇다. 법 제6조에 `재원’ 규정을 신설해 시행계획 추진에 드는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4월 시행계획(55개 지원사업)을 심의·확정했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당 10개 부처가 일반회계에서 `능력껏’ 확보해 추진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  요즘 예산이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각 부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경주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2008년말 기준으로 사업 진척도를 평가해보니 55개 사업 중 41개사업은 정상추진이었지만 14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별도재원 규정을 포함시켰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사업 특별재원으로 지목한 특별한 이유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규정된 기금으로 전기요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부담금’이 주요 재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동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에도 준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만간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동법 제49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방폐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쓸 만큼 여유가 있는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현황분석을 의뢰한 결과, 자금 사정이 넉넉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금규모가 1조5천억원 정도 있는데, 2005년까지 해마다 3~4천억원씩 흑자를 내다가 2006년도 300억원 적자를 계기로 2007년 750억원 흑자, 2008년도 1천6백억 원 적자가 나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사업의 여러 재원들 중 하나로만 활용하도록 하겠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먼저 이 총재께서 경주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같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같은 법안이 2개나 발의됐기 때문에 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다른 의원들에게 더욱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법안의 국회 심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법안 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회창 총재의 법안도 지원위원회의 위상을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다만 이 총재의 법안은 지원위원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했다. 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하게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한 것도 제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에 비해 지원계획 특별재원 마련 규정은 본 의원 법안에만 들어 있는 내용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경주시에 알아보니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이미 지난 2006년5월에 정부에서 경주시로 지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특별지원금 지원 강제화 규정은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다.  아무튼 두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에서 병합 심리돼 상호 보완된 뒤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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