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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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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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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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해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단순 가공해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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