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내 묘지와 주변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30일 노 전대통령의 유가족이 제출한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에 대해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이곳은 밭 2천155㎡, 임야 1천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은 비석과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 있는데 평장형태의 개인묘지로서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국가보존묘지는 지난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한 ▲또는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에 한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곳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적은 없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맡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2001년 만들어진 뒤 처음 지정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국가보존묘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논의가 없었다”면서 “법이 바뀌면 추가 지원이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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