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11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객들이 은행 현관에 붙은 경영개선명령 공고문과 예금지급시기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읽고 있다.
제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부실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처음으로,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임시 회의를 열어 으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으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수신과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으뜸저축은행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옮겨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로 자산이 부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으뜸저축은행의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액은 500억 원,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액은 2천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현재 으뜸저축은행의 자산은 5천285억 원, 여신은 6천130억 원, 수신은 5천629억 원이다. 순자산은 -668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93%이다.
이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금자는 총 3만7천806명으로 이 중 95.5%가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넣어두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천만 원 한도)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 거래자는 으뜸저축은행의 영업재개 때까지 만기 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나 우량 금융회사와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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