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이달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도입함에 따라 납부자 편의를 향상시켜 나간다고 밝혔다.
현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 창구에서만 납부 가능하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제를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함에 따라 향후 납부자가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신청은 납부자의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신청하거나 환경보호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시 거래통장, 거래 인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유 자동차와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연2회(3월, 9월)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이체가 가능해져 납부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