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7일 영세 상인과 공무원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모 지역 주간지 대표 J(49)씨와 객원기자 L(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지난 달까지 음식점을 하는 영세 상인에게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보도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등 1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1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이슈를 기사화하겠다며 공무원에게도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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