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사고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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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사고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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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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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상을 운전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강한 전조등 불빛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경험을 한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최근 불법으로 HID전조등을 구조변경해서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구조변경된 전조등을 달고 운행할 경우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이 일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시력회복시간을 보면 규격 전조등의 경우 약 2.6초 걸리는데 반하여 HID전조등의 경우 약 4.25초의 시간이 걸려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규격 전조등의 경우 약 99.4미터인 반면 HID 전조등의 경우 약 132.8미터로 약 33.4미터를 더 지나서 정지하게 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그 단속대상은 HID전조등 및 경광등 불법구조변경,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타이어 돌출, 차체 하부 높임등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입건되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이 역시 자동차관리법으로 형사입건되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만을 위해 불법구조변경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다른 운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HID전조등 뿐만아니라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 운전자가 있다면 나와 나의 가족, 또한 다른 운전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 올바른 규격대로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어 사고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하태경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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