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125㏄ 이하 오토바이를 몰려면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와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현행법상 126㏄ 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지만, 배기량 125㏄ 이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면 몰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고, 사고 발생 위험과 치사율이 높은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려면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단 경찰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법령을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우선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