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One-stop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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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One-stop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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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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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가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한 One-stop서비스에 처리 기간을 1/3로 줄이는 획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월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한 One-stop민원처리로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영천시가 처리 기간마저 대폭 줄여 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One-stop민원처리를 2단계로 확대해 금년 3월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도 One-stop 처리로 법적처리기간 30일에서 7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복잡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므로 시민들이 직접 민원에 대한 만족감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회 방문으로 서류제출부터 승인까지 한 번에 공장 인허가가 처리됐으나 여기에 더 나아가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기업인들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김영석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의 조치는 늑장행정과 고질적인 관행에서 탈피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제도 개선의 첫 출발점이라는 평이다.
 시는 민원인의 편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여 처리기간을 50% 단축 시행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에 더해 시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각종인허가 사항 336건에 대하여도 9월부터 One-stop민원처리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을 50% 단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전문분야 6급 담당 2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각종 인허가을 상정해 심의회에서 결정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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