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퍼뜨린 70명의 네티즌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70명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밝혔다. 또 다른 85명에 대한 시정권고도 추진 중이다.
시정권고는 지난 7월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저작권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업체를 통해 불법 업로더에게 주의를 주게 된다.
아울러 문화부 저작권 경찰은 시정권고 대상인 70명 중 닉네임을 확보한 업로더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9시까지 웹하드나 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재됐다가 삭제된 `해운대’ 파일은 총 601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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