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추진되는 독도영유권 및 영토주권 관련 사업이 중앙 관계기관의 합동실사를 받는다.
이는 독도 전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이미 확정된 각종 정책사업마져도 지연되거나 폐기해야할 사태에 직면한 때문이다.
독도영유권 공고화와 영토주권 확립시책과 관련, 정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지난해 9월 제5차 회의를 열어 28개 정책사업(사업비 1조82억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독도의 천연보호구역 지정 문제 등으로 한시가 급한 정책사업이 확정 1년째 시행을 못한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일 독도관련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경북도, 울릉군, 독도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현장 실사단’을 구성, 7일 독도를 방문해 28개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이번 실사단은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을 비롯,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 7명,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4명, 독도시설물 설치 관계자, 독도지속가능이용 연구원 및 경북도 관계자등 실제 독도 관련 업무추진에 실무적인 권한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 20여 명이 참여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모색한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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