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9월부터 `자동차 상속이전에 따른 사전안내제도’를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상속인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빈발한데 따른 것으로 영주시는 앞으로 연간 400여명에 달하는 자동차 상속이전 대상자들이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시에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한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10일 이후에는 매 1일마다 1만원이 부과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담이 생긴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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