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의상자도 국가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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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의상자도 국가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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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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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다가 경미한 물질적, 신체적 손상을 당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남을 돕다가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인정해 오던 규정을 바꿔 가벼운 부상자나 물질적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액이나 치료비에 상당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의사상자로 결정된 뒤 부상이 악화되면 부상등급 조정을 신청,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자에 대해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예우도 강화했다.
 의사상자 인정 기준도 기존에는 사고발생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 단체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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