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법인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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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법인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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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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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는 22일 수십억원대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회사대표 A씨(51)를 특경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에 소재한 ㈜ D금속회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면서 거래처로 부터 받은 대금 3억374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47억86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금액 중 358억9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88억9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개설한 선물옵션주식, 외환선불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횡령으로 인해 협력업체 11곳이 부자재비 약 42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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