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 50%넘게 취득한 과점주주 취득세 연대해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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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 50%넘게 취득한 과점주주 취득세 연대해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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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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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지분을 50% 넘게 취득한 과점주주에게 회사 자산을 공동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연대해서 내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규정한 조세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이 낸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과 특수관계인들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세력(조세부담 능력)도 공동으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점주주 집단에 대한 간주취득세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점주주가 재산권 침해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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