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에서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가 지원된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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