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일대에 추진 중이던 대형 폐기물 매립장이 전면 백지화 됐다.
봉화군은 A사가 지난달 15일 명호면 삼동리 1433-2번지 일대 10만6000여㎡부지에 추진중이던 매립용량 130만㎥ 규모의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이 6일 수달 서식,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통보에 따라 전격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취소 이유로는 폐기물 처리장 사업계획 예정지이자 인근 운곡천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주요 서식지이며,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개발보다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대구지방환경청이 판단한 때문이다.
4㎞ 하류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낙동강 700리 주변 300만 주민들이 늘 상수원 오염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운곡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하고 있어 침출수 누출시 낙동강을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며, 강우수계가 운곡천에 직접 연결돼 있어 매립장 운영중 위급상황 발생시 지정폐기물 침출 오염물질의 치명적 유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봉화군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 명호면민 식수 문제, 청정지역 생태환경 훼손, 낙동강 살리기와 댐상류 보호 정책의 역행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치 불가 판단을 내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부정적 의견을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었다.
군 관계자는 “수달 등이 살고 있는 운곡천과 낙동강 300만명 주민의 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백지화의 원인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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