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모 의원 보조금 4억1500만원 부당 수령
최근 감사원에 의해 현 군수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군청 직원 12명이 공금 유용 혐의로 무더기 입건된 영양군에서 이번에는 군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군민들이 아연실색 큰 충격에 빠져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영양군의회 의원 남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남씨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한 김모(50)씨 등 군청 공무원 6명과 농업시설 시공업자 3명 등 9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농민들이 조합 형태로 공동출자해 생산활동을 하는 작목반에 국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 2007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모 지역 작목반 명의를 빌려 보조금 4억1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공무원 6명은 남씨가 보조금 사업의 자격이 되지 않는 데다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당시 군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영양경찰서는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김모(36)씨 등 영양군청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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