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시와 도공을 상대로 소송인단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행을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두 기관이 연장 개통시 심각한 지정체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웠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시민 소송인단 23명을 모집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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