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손해배상 1인당 1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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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고속도로 지정체 손해배상 1인당 1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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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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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고속도로 연장 개통당시 극심한 지정체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던 대구시민들이 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시와 도공을 상대로 소송인단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행을 맡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두 기관이 연장 개통시 심각한 지정체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웠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시민 소송인단 23명을 모집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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