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2011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 올해 경산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9만4692건, 8억739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증가와 다가구 주택이 늘어나 세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근로자나 산업연수생에게도 주민세를 부과·납부토록 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8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