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박진현(영덕)ㆍ이상용(영양) 의원은 8일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관련,`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상권영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각 시ㆍ군이 형편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도의회는 15일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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