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월말 제정돼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례법은 토지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이다.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인접한 여러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를 포함)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이상 토지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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