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척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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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척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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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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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지원 규모 확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오후 금감원 대구지원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척결방안을 설명했다.
 권 원장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으로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유도하겠다”며 “현재 3조 원 규모의 3대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출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역은 최근 은행권이 대출 규모를 제한해 서민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과 예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또 “정부는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피해 신고 일제접수 및 강력 단속 수사에 들어간다”며 “더불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가명) 신고접수,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 신변안전 보장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보이스피싱·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피해자 신고 전화는 금강원(1332), 경찰(112), 지자체(120,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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