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피해자 저금리대출 요건 완화 검토
  • 김진록기자
사금융피해자 저금리대출 요건 완화 검토
  • 김진록기자
  • 승인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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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서 한 달 동안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의혹이 드러나 경찰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17건은 수사가종료돼 검찰에 송치됐고 4594건 수사는 진행 단계에 있다.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58건 피해자에게 4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1559건은 금융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3건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고 209건은 법률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피해신고소가 설치되고서 사금융관련 상담ㆍ피해신고가 하루 평균 900건에 달할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고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금융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 사유로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보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서 이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로 민ㆍ형사소송 절차, 표준 고소장 등 지원설명서도 만들 방침이다.
 /김진록기자 kjr@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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