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담합 1115억 과징금
  • 정승환기자
4대강 건설담합 1115억 과징금
  • 정승환기자
  • 승인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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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조사결과 발표


`대형 건설사들간 은밀하게 공구 배분 담합’

 4대강 건설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총 111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5일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에서 대림산업 225억원, 현대건설 220억, 대우건설 97억, 삼성물산 103억, 지에스건설 198억, SK건설 179억,현대산업개발 5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함께 담합 혐의를 받고있는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또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다만 검찰에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건설사들은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공구 나눠먹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2년 8개월만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담행행위 조사와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은밀하게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도 4대강사업 비리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사업 담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경실련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담합 건설에 따른 부당이익금의 환수와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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