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별 자체적으로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험범죄 조사원들에 의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또 의심이 가는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의 직원들의 명함을 보면 “보험범죄 특수수사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명함을 본 일반인은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실추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수사팀’이라는 용어의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일반인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사기 범죄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전담반의 명칭을 `보험범죄대응센터’ 또는 `보험범죄방지센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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