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림훼손 알고도 방치?
  • 권오한기자
안동시, 산림훼손 알고도 방치?
  • 권오한기자
  • 승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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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전문회사 불법 채굴에 전화로만 공사중지 명령 내려

주민 “당국과의 유착·봐주기 행정 아니냐” 반발

 안동지역에서 광산전문 채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 기업이 허가구역을 넘어 대규모로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감독해야할 관계기관이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안동시 남선면에 탄산칼슘제조공장을 두고 석산을 운영 중인 외국계기업인 A사는 지난 1999년2월 인허가를 받아 임동면 박곡리 일대에서 지금까지 탄산칼슘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굴작업을 벌여 현재 8660㎡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업체의 불법 채굴에 대해 관계기관은 “훼손된 임야는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으로 인·허가 부지를 제외한 약8660㎡(약2886평)는 보존산지인 임업용산지로 산지관리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확인하면서도 유선상의 공사중지 명령외엔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 당국과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 A씨(45)는 “행정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겠냐”며 “소시민들은 단 몇 평만 위반해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적인 외국계회사가 청정지역인 안동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대규모 채굴공사현장을 확인하고도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건 봐주기 행정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오한 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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