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8억 땅 127억에 매입`특혜의혹’
  • 손경호기자
경북교육청, 28억 땅 127억에 매입`특혜의혹’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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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조치요구…모르쇠 일관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할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113억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한 경북교육청이 감사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치요구를 5개월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의 경북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11년 개교한 포항의 장흥중학교 용지를 2009년에 매입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공·사립학교 모두 대지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28억6000만 원이 아닌 감정가격 127억7000만 원에 매입하여 99억 원의 예산손실을 초래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5월 관계직원 징계처분과 9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국회의원 황모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법무공단(교육과학기술부 자문)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문 받은 법무법인 `범어’의 자문결과도 손실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7억 원에 이르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황모 씨는 조성원가 28억 원에 장흥중학교 부지를 취득했으면서도 국세청과 포항국세청에 각각 68억 원과 144억 원에 취득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2011년 12월 포항 북구청으로부터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2억도 아니고 무려 99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고 감사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손 놓고만 있는 것은 특정인을 비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교육감은 감사원의 조치요구대로 즉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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