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신청, 휴먼예금 등 2억2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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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신청, 휴먼예금 등 2억2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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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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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체신청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휴면예금 보험금 돌려주기 운동’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에게 2억2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휴면예금·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과 안내문 발송 등으로 휴면예금 등을 확인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급방식은 현재 거래중인 우체국 계좌가 있는 휴면계좌 가입자에게는 거래계좌에 금액이 자동이체되고 거래중인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토록 지급안내문이 발송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확인된 30만원 이하의 소액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자와 함께 고객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휴면예금.보험금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PC에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http://www.kfb.or.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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