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추진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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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추진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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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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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총괄·대외협력팀 등
정부, 3개팀 구성 운영키로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을 금주부터 구성·운영키로 했다.
 개헌작업을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할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또 추진지원단 산하에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도 설치해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실무지원반은 법제팀, 총괄팀, 대외협력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31일 1차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헌추진지원단장을 당초 관측됐던 총리나 국무위원으로 하지 않고,국무조정실장으로 정한 것은 기구 구성에 대한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 실무적 성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병진 차장은 “개헌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할 것이며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지원단은 헌법 개정안이 종료될 시점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무지원반의 법제팀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대외협력팀은 국회와의 연계나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외에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통합선거법과 상치되는 점을 손질하는 한편, 국민투표의 찬반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한해 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도 시대변화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특히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월 말로 정함에 따라 2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구성은 지난 23일 한명숙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관련 기구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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