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 황성호기자
“상급기관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 황성호기자
  • 승인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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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감사부서`건축허가 특혜의혹’미온적 대처

[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해 준 특혜 의혹과 경주시 감사부서의 제 식구 감싸주고 있다는 보도(본보 16, 18일 8면)와 관련 경주시 감사부서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자체감사활동마저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는 천군동 산 301-6,7외 1필지 토지(임야)에 단독주택용의 건축물 2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다.
 그러나 이곳 임야와 농지는 허가된 면적과 범위를 크게 벗어난 채 형질변경이 이뤄졌고 그 범위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뤄진 임야(토지)까지도 침범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형질 변경된 면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
 이는 시가 건축허가 등이 이뤄지고 허가내용과 상이하게 형질변경된 것을 이미 확인하고서도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시 산림과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 3300㎡(1000평)정도의 불법개발행위가 이뤄져 있어 철저한 조사 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건축허가 등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허가장소가 행정소송 장소가 아니고 개발행위 제한면적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경주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 처분한 것은 신청지에 건축허가 등을 허용할 경우, 보문관광단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연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주시의 거부처분이 신청자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크므로 이익형량을 고려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 이다.
 시민 이모씨는 “대법원 판결내용에도 분명히 보문관광단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연쇄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개발행위가 이뤄졌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허가단계에서 부터 조직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주시 감사부서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만큼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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