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근해어업 허가정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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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업 허가정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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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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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수준을 봤을 때 근해어업의 34%, 연안어업의 19%는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근해어업 허가정수를 현재 4132건보다 33.9% 줄인 2732건으로, 연안어업은 6만7855건에서 19.0% 줄인 5만4960건으로 재조정 했다고 10일 밝혔다.
 어업 허가정수란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어업허가건수를 말한다.
 해양부는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결과 현재의 어획량은 수산자원 수준에 비해 근해어업은 10∼28%, 연안어업은 17∼3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해진 어업허가정수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계법령에 반영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정수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허가된 어선은 그대로 인정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돈을 주고 배를 사들여 어선수를 줄이거나, 자율관리어업 등으로 수산자원을 적절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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