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특례법 개발환경 변화 맞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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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개발환경 변화 맞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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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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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 개발사업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17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은 “최근의 수요 감소와 중소규모, 비아파트 중심 개발 증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사업자가 공공이면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고 민간이면 시·도 교육청이 해당 용지를 감정가에 사들이도록 한다.
 노 연구원은 “가구 수 증가율 둔화, 가구원수 감소, 가구당 학령인구 감소 등에따라 학교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2009년 인상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주체별 학교용지 조성 및 비용 부담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의무이행은 높은데 반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무이행이 지체되면서 학교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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