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경찰, 불법주정차단속 손놓았나
  • 이희원기자
《영주》 영주경찰, 불법주정차단속 손놓았나
  • 이희원기자
  • 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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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업무과다 핑계로 지자체에 떠넘겨 빈축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해당부서(교통행정과)에서 하며 신고자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경찰서 신영주파출소 직원이 불법주정차를 신고한 민원을 상대로 한 대한 답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위반)애 대해 경찰과 지자체 교통행정과가 공조해 단속하도록 명시 돼 있으나 일부 경찰관들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기피하고 있어 기초질서 등이 상실 되면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께 영주시 선비로 96번길 미도주택 앞 인도에 카니발 승합차량이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놓아 통행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이 신영주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한 주민은 오후 8시 50분께 파출소를 방문, 단속사실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출소 한 경찰관(명찰이 보이지 않음)은 “주정차단속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으며 경찰은 차량소유주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을 할 수 있고 제보자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영주서 관내 불법주정차, 난폭운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수막 게첨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일부 경찰관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주정차 기초질서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 돼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들은 민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무를 지자체 업무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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