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016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1678건에 15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신축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39% 인상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단,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