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016년도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2만1678건에 15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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